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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 알아봅시다.

^ㅁ^// 2020. 3. 25. 21:24

≡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

 

13번째 월급이라고 불리는 만큼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보통 2월 급여에 연말정산 환급금을 포함하여 급여를 받게 되는데요

 

하지만 올해는 웬일인지 아직 못 받은 분들도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서류는 모두 냈지만 이야기가 없어 답답하신 분들을 위해 포스팅을 해봅니다.

 

 

 

≡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 지연이유

 

보통 연말정산 환급금을 2월 또는 3월에 지급되는데요

회사 제체에서 급여를 산정하는 부서가 따로 있는 경우는 

빠르게 환급이 되지만 부서가 없는 작은 회사들은 3월 10일 기한에 맞추어져서 신고가 들어가서

그전에 환급금 확정이 되지 않는 회사들은 계산이 늦어져 연말정산 환급금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또는

환급금의 금액이 커지면 금액 모두 회사에서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기업의 사정에 따라 지연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국세청에서 환급되는 4월 10일까지는 모두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늦어지지는 않으니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 연말정산 공제율

 

다양하게 소비를 하면서 연말정산 공제율에 대해서는 생각을 잘 안 하게 되는 경향이 있죠

하지만 꼼꼼하게 따져보면서 현명한 소비를 하게 되면

13번째 월급이 더욱 즐거워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각 지출에 대한 공제율은

신용카드 15% /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30% /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등 문화생활 30% / 시장, 대중교통 공제율 40%

 

신용카드보다는 현금 체크카드를 대형마트보다는 재래시장을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되면

더욱 다양하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현명한 소비로 연말정산 환급금을 제대로 챙기길 바랍니다.